![]() “불법시위자 훈방없이 즉결심판” 경찰이 폭력집회 등 불법시위 가담자와 기초질서 위반 사범 등에 대해 ‘훈방’조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두집회시 폴리스라인을 이탈하는 시위자를 전원 검거키로 한 경찰이 이처럼 검거된 시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키로 한 것은 불법시위를 포함한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엄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3일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시위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집회의 자유란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불법시위로 검거된 경우에는 사법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대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즉결심판을 활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법질서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 청장은 지난 1월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뒤 이용훈 대법원장과 만나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어 청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과 가진 지휘관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과의 만남 자리를 소개하며 즉결심판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한해 동안 경범죄처벌법 위반 2만1000여건, 형법범 1만1300여건, 기타 특별법 위반 9200여건 등 모두 4만1700여건의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얏호! 이렇게 되야지 정상이지.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내. 그 인간들이 길막아서 시밤 몇시간씩 길에서 서있느라 죽는줄 알았는데 이제 좀 줄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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