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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해변서 관광객 지뢰 밟아 중상
법원, 출처 불분명 지뢰 피해..국가 배상 판결 2000년 이후 강화에서만 3건 발생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강화도 인근 섬 해변에서 관광객이 유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아 발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강화군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8년만에 또 발생,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병대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영뜰해수욕장 해변에서 관광객 강모(56)씨가 유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아 왼쪽 발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은 발목 절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는 현장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폭발물의 정확한 제원이나 사용부대 등은 밝혀지지 않아 계속 조사 중이다. 군은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등 전방에 있던 폭발물이 수해 때 한강을 통해 떠내려와 해변에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 내에서 일반인들이 지뢰를 밟아 다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10월2일 오전 11시35분께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해변에서 이모(44)씨가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11일 오후 4시45분께는 강화군 삼산면 하리선착장 앞 갯벌에서도 안모(45)씨가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잘렸고 아들(19)은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군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특히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 부대의 유실지뢰 탐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뢰폭발로 상해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지법은 2000년 이씨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폭발물이 남.북한 중 어느쪽이 매설한 것인지 불분명해 지뢰 유실 책임을 우리 국가에 지울 수는 없지만 군(軍)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출처를 불문하고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매년 1차례씩 대대적으로 유실 지뢰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모든 지뢰를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다 하더라도 유실 지뢰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실 지뢰 탐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 해수욕장에서 지뢰라니;;;;;; 해수욕도 맘대로 못하는세상... 이랄까 겨울에 왠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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